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 상당수가 지금 사는 집 주소를 그대로 사업장으로 적습니다.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서류도 간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종에 따라 집 주소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등록이 된다는 것과 그 주소를 계속 쓰기 편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둔 데서 오는 불편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주소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 공개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 하단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했다면 그 주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에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조회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품 상품이나 항의 방문이 집으로 오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월세 집이라면 집주인과의 관계도 걸린다
임차한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주거 용도로만 쓰기로 적혀 있다면 집주인과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대화를 불편해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에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오기 시작하면 집주인이 뒤늦게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집 주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업종이 집 주소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처럼 별도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주거 공간과 구분된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텔이라도 건물 용도나 관리 규약에 따라 사업장 등록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취급 품목을 늘리면서 업종을 추가하려는 순간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늘릴 업종까지 생각하고 주소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정정 신고가 따라온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각종 인허가, 거래처에 등록된 정보,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까지 함께 고쳐야 합니다. 주거지는 계약 만료나 가족 사정으로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그때마다 사업 관련 주소를 줄줄이 고치는 일은 번거롭고,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중요한 서류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주소지만 따로 빌리는 방법
이런 이유로 실제 사무 공간은 필요 없지만 사업장 주소는 분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상주사무실을 찾습니다. 이때는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발급되는지, 임대인과 판매 업체가 같은지, 우편물이 왔을 때 알려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주소지 대여를 알아본다면 마인오피스처럼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본사 명의 법인 계좌만 쓴다고 밝히는 곳인지, 계약 전에 표준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보여 주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주소로 시작해도 사업은 굴러갑니다. 하지만 주소가 공개되는 범위와 이사할 때의 번거로움을 미리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