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자본금과 등기 비용 먼저 계산하기

혼자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면 정관이나 상호보다 먼저 정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입니다. 1인 법인은 자본금 하한이 없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이후 설립 비용과 대외 신뢰, 대출 심사까지 두루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로 잡을지 감을 잡으려면 자본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비용과 연결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작을 때 생기는 일

법인 통장에 들어간 자본금은 회사 돈이 됩니다. 설립 직후 장비 구입, 홈페이지 제작, 초기 광고비를 이 돈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가수금이 금세 쌓입니다. 가수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장부가 복잡해지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잠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입찰이나 인허가 업종이라면 일정 자본금을 요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으니 업종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공과금은 자본금과 주소에 따라 달라진다

설립 등기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자본금을 키우면 그만큼 공과금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설립 비용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본금과 지역을 넣어 계산해 보거나 법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점 주소와 관할 등기소

본점 주소가 정해지면 관할 등기소와 세무서도 함께 정해집니다. 대표 혼자 일하는 법인은 실제 사무 공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두고 설립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때 주소 선택 기준은 집에서 가까운지가 아니라 권역과 관할입니다.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본점을 두면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청년창업 세액감면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남을지 먼저 따져 보기

모든 1인 사업자에게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 급여와 회사 돈이 분리되어, 회사 통장의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깁니다. 장부 작성과 결산, 법인세 신고에 드는 기장 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큽니다. 반대로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고, 투자 유치나 공공기관 거래에서는 법인 형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상 이익과 거래처 성격을 놓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세무사와 한 번 비교해 본 뒤 자본금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설립 순서를 뒤집으면 자본금만 넣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상주사무실 안내 페이지에는 자본금을 넣으면 권역별 설립 등기 공과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계산기와 수도권 지역별 권역 구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인 직영 지점 주소로 설립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이 안 될 경우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에도 증자로 늘릴 수 있지만, 그때도 등기 비용이 다시 듭니다. 처음 1년 동안 회사 통장에서 나갈 돈을 대략 적어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정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