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 남은 바이크도 팔 수 있을까

바이크를 할부로 샀다가 사정이 바뀌어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이 있으면 팔 수 없다고 생각해 타지도 않는 바이크의 할부를 매달 내기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할부가 남아 있어도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남은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한다

먼저 캐피탈사나 금융사에 연락해 오늘 기준으로 한 번에 갚으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매달 내는 금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값과 실제 중도 상환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지도 이때 함께 묻습니다. 이 금액을 알아야 팔았을 때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묻기 어렵다면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 상환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할부 계약에 따라서는 할부금을 다 갚기 전까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고, 애매하면 금융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라면 사는 사람도 할부가 남은 차량을 꺼리기 쉽습니다. 돈을 먼저 받고 할부를 갚을지, 할부를 먼저 갚고 넘길지를 두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움직일지부터 부담이 됩니다.

해지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곳

이럴 때는 해지 절차까지 맡아 주는 매입 업체를 찾는 편이 간단합니다. 돌고돌아바이크는 할부금이나 리스 잔액이 남은 차량도 해지 절차를 대행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고바이크매입을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파는 사람은 남은 금액과 매입가의 차이만 받으면 되니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상담할 때 금융사 이름과 남은 금액을 함께 알려 주면 진행이 빠릅니다.

완납 확인은 꼭 받아 둔다

남은 할부를 정리했다면 금융사에서 완납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대신 상환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상환이 끝났다는 확인을 문자나 서류로 받아 두면 마음이 놓입니다. 나중에 자동이체가 한 번 더 빠져나가거나 독촉 연락이 오는 일이 생겨도 이 확인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다면 해지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매입가보다 남은 할부금이 많다면 그 차이는 파는 쪽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달 할부를 내며 타지 않는 바이크를 보관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고 남은 금액만 갚는 편이 나은지 따져 볼 만합니다.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숫자를 놓고 비교해 보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